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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00부대 설계용역(A157)

R26BK01628748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마감 2026-07-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0,517,000원
입찰 마감
2026-07-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8748/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8748/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수행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수행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5,000㎡이므로, 유사용역실적은 1,5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5,000㎡이므로, 유사용역실적은 1,5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8748/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권명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국군재정관리단 공사계획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체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제한
  2.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3.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6.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7.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8. 6)「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록업체
  9.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10.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11.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42-550-2922)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분야별기술자 3 토목 토질 · 지질 특급
  2. 건축, 기계 중 택1 건축 건축기계설비 특급
  3.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4. 전기·전자 중 택 1 건축전기설비 기술사&특급
  5. 발송배전 (기술사법 영 별표2의2)
  6.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제7, 8조’에 따르며, 분야별 기술자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중 해당분야의 등급을 의미함.(단, 전기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등급을 의미)
  7.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모두 충족해야함. 단, ‘또는’으로 구분된 자격요건에 한해 1개만 충족 시 인정)
  8. ※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가 직무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직무분야에 대한 등급을, 전문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9. 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자격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10. 나)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만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 발급한 서류는 미제출과 같게 처리됩니다.
  11. 2)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수탁기관의 보유기술자 현황과 해당 기술자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12. 3)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3.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 또는 2.공동주택_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입니다. 개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와 인·허가서류로 평가합니다.
  14. ※ 발주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
  15.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는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엔지니어링 게시판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가장 최근게시일자)에서 확인바랍니다.
  16.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5,000㎡이므로, 유사용역실적은 1,5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17.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수행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18. 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사업 전체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확인필증 및 증빙서류(사용승인서류,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됩니다.
  19. 라)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방부 등의 기관에서 관보 등을 통해 고시한 실시계획 승인 증빙서류와 인·허가기관에서 발급된 건축승인 증빙서류(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및 발급일자 식별되어야 인정, 협의단계 서류 인정불가)를 함께 첨부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인정됩니다.(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명시된 고시일자가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에 한해 인정)
  20. 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혹은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SPC협약체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시공사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되며, 재하도 계약형태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1. 4) 신용도
  22. 가)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수탁기관 서류로 평가하며 제출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든 제출 대상자에 대하여 제출 서류 모두를 제출해야함)
  23. 구 분 제출 서류
  24. 업 체 공통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5. 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대한건축사협회) *협회 미가입시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청 사실증명서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업체만 제출 ․ 벌점내역서(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벌점이 없는 비회원 건축사는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26. 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 벌점내역서(키스콘)
  27. 업 체 기술사 사무소 ․ 사실 확인서(한국기술사회)
  28. 전력시설물 설계업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4. 제재내역, 6. 부실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29. 소방시설 설계업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한국소방시설협회) *협회 미가입시 관할소방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30. 일반 ․ 공공 ․ 측지 측량업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협회 미가입시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31.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국토안전관리원)
  32. 이외 참여업체 ․ 벌점내역서(키스콘) ․ 관할협회․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혹은 행정처분 조회서
  33. 기 술 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34. 참여건축사보 분야별기술자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전력기술인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35. ※ 신용도(벌점 및 영업정지 등) 평가서류는 누락 및 오류(조회기간
  36. 설정 등) 확인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37. ※ 위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38. [ 1~3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는 증명자료 제출 시 해당기술자
  39. 경력증명서 원본서류를 자료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미제출 시 불이익(결격 등)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8748/001

발주 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