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A-00부대 설계용역(A157)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0,517,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874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874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수행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수행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실적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5,000㎡이므로, 유사용역실적은 1,5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5,000㎡이므로, 유사용역실적은 1,5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8748/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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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제한
-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6)「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등록업체
-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042-550-2922)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분야별기술자 3 토목 토질 · 지질 특급
- 건축, 기계 중 택1 건축 건축기계설비 특급
- 기계 공조냉동 및 설비
- 전기·전자 중 택 1 건축전기설비 기술사&특급
- 발송배전 (기술사법 영 별표2의2)
-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제7, 8조’에 따르며, 분야별 기술자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중 해당분야의 등급을 의미함.(단, 전기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등급을 의미)
-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모두 충족해야함. 단, ‘또는’으로 구분된 자격요건에 한해 1개만 충족 시 인정)
- ※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가 직무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직무분야에 대한 등급을, 전문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 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자격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나)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만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 발급한 서류는 미제출과 같게 처리됩니다.
- 2)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수탁기관의 보유기술자 현황과 해당 기술자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3)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 또는 2.공동주택_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입니다. 개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와 인·허가서류로 평가합니다.
- ※ 발주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
-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는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엔지니어링 게시판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가장 최근게시일자)에서 확인바랍니다.
-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5,000㎡이므로, 유사용역실적은 1,5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 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의 수행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 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사업 전체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확인필증 및 증빙서류(사용승인서류,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됩니다.
- 라)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방부 등의 기관에서 관보 등을 통해 고시한 실시계획 승인 증빙서류와 인·허가기관에서 발급된 건축승인 증빙서류(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및 발급일자 식별되어야 인정, 협의단계 서류 인정불가)를 함께 첨부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인정됩니다.(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명시된 고시일자가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에 한해 인정)
- 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혹은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SPC협약체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시공사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되며, 재하도 계약형태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신용도
- 가)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수탁기관 서류로 평가하며 제출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든 제출 대상자에 대하여 제출 서류 모두를 제출해야함)
- 구 분 제출 서류
- 업 체 공통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대한건축사협회) *협회 미가입시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청 사실증명서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업체만 제출 ․ 벌점내역서(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벌점이 없는 비회원 건축사는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 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 벌점내역서(키스콘)
- 업 체 기술사 사무소 ․ 사실 확인서(한국기술사회)
- 전력시설물 설계업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4. 제재내역, 6. 부실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 소방시설 설계업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한국소방시설협회) *협회 미가입시 관할소방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일반 ․ 공공 ․ 측지 측량업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협회 미가입시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국토안전관리원)
- 이외 참여업체 ․ 벌점내역서(키스콘) ․ 관할협회․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혹은 행정처분 조회서
- 기 술 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 참여건축사보 분야별기술자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전력기술인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 ※ 신용도(벌점 및 영업정지 등) 평가서류는 누락 및 오류(조회기간
- 설정 등) 확인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위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 [ 1~3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는 증명자료 제출 시 해당기술자
- 경력증명서 원본서류를 자료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결격 등)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8748/001
- 발주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