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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지사 고객 기계실 유지관리 용역

R26BK01628909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7-21 12:00:00 (KST)취소

취소된 공고입니다. 아래 일정과 금액은 취소 전 참고 정보입니다. 변경·재공고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4,657,000원
입찰 마감
2026-07-21 12: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3: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628909/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기타용역(사용자기계실 유지관리용역 등)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8909/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또는 교체) 실적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이거나 지역난방 사용자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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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또는 교체) 실적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이거나 지역난방 사용자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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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9 set 40 set 13 set 교 체 12 set 단독교체 연산부 19 대 유량부 24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902 개소 902 개소 300 개소

업종/면허
필수

0036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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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202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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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202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9 set 40 set 13 set 교 체 12 set 단독교체 연산부 19 대 유량부 24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902 개소 902 개소 300 개소

업종/면허
필수

기계설비공사업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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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기계설비공사업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9 set 40 set 13 set 교 체 12 set 단독교체 연산부 19 대 유량부 24 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902 개소 902 개소 300 개소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다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다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다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다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10:00 (KST)
개찰 일시
2026-07-21 13: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7. 21. (화) 13:00

담당자

공고

김대현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 및 실적적합여부 중앙지사 운영1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02-300-3374) 및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보조달(G2B) 시스템에「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기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또는 교체) 실적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이거나 지역난방 사용자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5.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다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민간거래 실적인 경우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6.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8. 5. 입찰 진행일정
  9. 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기한 : 2026. 7. 20. (월) 10:00
  10. 나. 실적증명서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11. ※ (실적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실적제출 메뉴로 이동 후 실적증명서와 추가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실적명세서 작성 후 제출 ※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마감일시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2. 다.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13.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6. 7. 14. (화) 10:00 ~ 2026. 7. 21. (화) 12:00
  14. 마.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 2026. 7. 21. (화) 13:00
  15. 바. 전자입찰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입찰집행관 PC
  16. ※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7.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용역입찰공고 (전자입찰, 총액입찰, 실적제한경쟁입찰)
  3. 공고번호 : 제204100 - 26063호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13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300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2.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3. 열량계 신규설치 9 set 40 set 13 set
  4. 교 체 12 set
  5. 단독교체 연산부 19 대
  6. 유량부 24 대
  7.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902 개소 902 개소 300 개소
  8. * 산출대상(열량계)=신규+교체+단독교체(연산부, 유량부 실적중 적은 물량을 set로 적용) ** 실적제한은 산출대상의 1/3로 제한(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 실적제한 근거(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ㅇ 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②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의 제한규모는 총 시공물량(금액)의 1/3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12조의 2(실적인정 기준) ②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용역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 계약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입찰 및 계약지침』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입찰 및 계약지침』제12조의 2 (실적인정 기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28909/001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