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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하남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블록구축 용역]

R26BK01628928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7-2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76,545,455원
입찰 마감
2026-07-27 18: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892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289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바. 단, 설계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설계 부문 비 고 분담비율 79.02% 20.98% 내역서상 비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바. 단, 설계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설계 부문 비 고 분담비율 79.02% 20.98% 내역서상 비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바. 단, 설계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설계 부문 비 고 분담비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 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01596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이대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4.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5.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6. 라. 설계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7.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8. 바. 단, 설계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9.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설계 부문 비 고
  10. 분담비율 79.02% 20.98% 내역서상 비율
  11. ※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2.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16.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17.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3. -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5.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6. - 다.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7. - 라. 설계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8. - 마. 상기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 이행방식/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9. - 바. 단, 설계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10. 구 분
  11. 엔지니어링 부문
  12. 설계 부문
  13. 비 고
  14. 분담비율
  15. 79.02%
  16. 20.98%
  17. 내역서상 비율
  18. ※ 엔지니어링 부문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9.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 -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28928/000

발주 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