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NCS기반 학생통합관리 및 학업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24 08: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08:00:00 (KST)
G2B 공고 R26BK016289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89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우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우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구사항내용 - 계약상대자는 타 시스템 간에 연동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장비(업체)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유지정비 대상품목의 자재, 부품 등은 제조사가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교체 후 정상복구가 불가능할시 지정장소에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정상가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소멸 시 해당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 장애조치 후 장애유형을 기록하고 장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내용 - 주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6호, 2013.9.6.) 참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화시스템 및 장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술인력(착수시 자격증명서 제출)을 우리대학교 본사에 투입시켜야 한다. - 과업착수 시 제시 ․ 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인력은 형상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유지보수 과업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우리대학교 근무시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은 법정공휴일 및 우리대학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우리대학교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 투입인원 등급
- 구 분 기술등급 비고
- PM 고급기술자(1) ․PM 9년이상 경력자
-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초급기술자(1) ․관련 시스템 2년이상 경력자
-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세부 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에 의함
- 보안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 요구사항내용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 통 1. 우리대학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요구사항내용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 분 위규 수준
- A급 B급 C급 D급
-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계약금의 1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2%
-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 요구사항내용 -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할 수가 없다. - 시스템 사용자의 로그인, 접속, 조회, 로그 등의 보안 기능 –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로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의 메뉴는 접근을 제어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응용시스템의 보안 범위는 설계되는 전체 시스템에 해당된다. - 설계되는 응용시스템은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시스템을 설계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품질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방안
-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본 사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규정,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이 사업 추진 시 위험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 관련 정보 보호, 사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투입인력이 생성하는 중요문서에 대해 백업, 이력관리 등의 방안을 강구,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 월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 분류 품질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계약상대자는 타 시스템 간에 연동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타 장비(업체)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유지정비 대상품목의 자재, 부품 등은 제조사가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교체 후 정상복구가 불가능할시 지정장소에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정상가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소멸 시 해당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 장애조치 후 장애유형을 기록하고 장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 라. 단일수급 가능한 업체
- - 마. 입찰규격서에 기재된 사항을 충족한 업체
- - 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우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8948/000
- 발주 기관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