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원화성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디자인 및 설치용역(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2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92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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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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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2154099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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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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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증명서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증명서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이 있는 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4 10:00 (KST) ~ 2026-07-24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금)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7-24 10:00 (KST) ~ 2026-07-24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4.(금)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사업기간
- 2026-12-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3.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로 신고한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증명서류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 라.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이 있는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증명서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928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