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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29426주택도시보증공사마감 2026-07-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7,987,273원
입찰 마감
2026-07-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42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294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m「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m「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42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성용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7.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9.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3. -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4. m「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5.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6.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7. m「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다. 입찰 참가자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7.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9.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의 신고 업체
  10.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1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1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한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6.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17.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8.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9. □ 정보화 기반표준
  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제1항(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9426/000

발주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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