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657,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5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5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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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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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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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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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분담이행
공동계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및 처리금액(단가에 수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가 되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강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1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52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7-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21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 제출기한
- 2026-07-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21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2 10:00
- 개찰일시
- 2026-07-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22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2개 사 이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운반 31.80%, 처리 68.20%
- ※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및 처리금액(단가에 수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2026/07/21 18:00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상세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호) 제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
-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9523/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