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환경안전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5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5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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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1229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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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9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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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 “수집․운반”과 “중간(최종)처분”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형태(분담이행방식만 가능)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그 밖의 폐유기용제] 공동수급의 대표자 즉 수집·운반업체는 액체 또는 고체 폐기물을 모두 실을 수 있는 특수차량을 소지한 자로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수집․운반”과 “중간(최종)처분”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형태(분담이행방식만 가능)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그 밖의 폐유기용제] 공동수급의 대표자 즉 수집·운반업체는 액체 또는 고체 폐기물을 모두 실을 수 있는 특수차량을 소지한 자로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찰일 전까지 업종에 맞는 입찰 참가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찰일 전까지 업종에 맞는 입찰 참가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4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14.(10:00) ~ 7.20.(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56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7.16.(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4 10:00 (KST)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7.14.(10:00) ~ 7.20.(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2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업체
- -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그 밖의 폐유기용제
- ※ 서류제출 안내
- 제출서류
-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또는 폐기물 수탁 확인서 1부
- -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법률적·사실적으로 운행이 가능할 것).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찰일 전까지 업종에 맞는 입찰 참가로 등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수집․운반”과 “중간(최종)처분”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체는 업종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형태(분담이행방식만 가능)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단,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유독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그 밖의 폐유기용제]
- 공동수급의 대표자 즉 수집·운반업체는 액체 또는 고체 폐기물을 모두 실을 수 있는 특수차량을 소지한 자로 한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9563/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