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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장 일반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계약

R26BK0162958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광주광역시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4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58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5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소각처리(일반소각(2101)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업종/면허
필수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첨부 추출: 필수 · 1257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업종/면허
필수

114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첨부 추출: 필수 · 1143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업종/면허
필수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첨부 추출: 필수 · 1227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50%, 중간처리업체 5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581/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br>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br><br><br>※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br>※ 상기 입찰 일정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br><br>3 계약방식<br><br>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br>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br>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br>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br>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br>|

용역기간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br>다. 용역내용 :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br>라. 기초금액 : 42,240,000원 (부가세 포함)<br>마. 입찰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86.245%)<br><br><br>※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 광주보훈병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br>※ 특수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br><br><br>2 접수 및 개찰<br><br>가. 사전규격공개 : 2026.07.08. ~ 2026.07.12.<br>나. 공 고 기 간 : 2026.07.13. ~ 2026.07.21.<br>다.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희정

첨부 근거:
과업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조아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2.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입찰참가자격조건 >
  5.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6.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7.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8.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9.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11.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12.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4.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16.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2.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입찰참가자격조건 >
  5.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6.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9.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10.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2.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2.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소각처리(일반소각(2101)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3.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5.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6.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적정 운반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없이 참가할 수 있음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9. 가. 계약에 관한 사항
  10.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11. 확인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12.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
  13. 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
  14.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첨부)
  15.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50%, 중간처리업체 5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9581/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