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장 일반폐기물(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용역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5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5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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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소각처리(일반소각(2101)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첨부 추출: 필수 · 1257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114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첨부 추출: 필수 · 1143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첨부 추출: 필수 · 1227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50%, 중간처리업체 5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58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
- 개 찰 일 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br>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br><br><br>※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br>※ 상기 입찰 일정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br><br>3 계약방식<br><br>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br>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br>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br>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br>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br>|
- 용역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br>다. 용역내용 :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br>라. 기초금액 : 42,240,000원 (부가세 포함)<br>마. 입찰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86.245%)<br><br><br>※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 광주보훈병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br>※ 특수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br><br><br>2 접수 및 개찰<br><br>가. 사전규격공개 : 2026.07.08. ~ 2026.07.12.<br>나. 공 고 기 간 : 2026.07.13. ~ 2026.07.21.<br>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조건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 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 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조건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51-27-04)]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51-27-04)를 소각처리(일반소각(2101)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
- 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적정 운반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없이 참가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확인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
- 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
-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첨부)
-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50%, 중간처리업체 5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9581/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