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홍천국토 시설안전관리과 폐기물처리용역(남부)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33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6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296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3.3. 환경부 폐자원환경과-8264(2019.12.26.)호에 따라 폐아스콘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어 아스콘(100%)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3. 환경부 폐자원환경과-8264(2019.12.26.)호에 따라 폐아스콘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어 아스콘(100%)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3. 환경부 폐자원환경과-8264(2019.12.26.)호에 따라 폐아스콘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어 아스콘(100%)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강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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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강원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7 0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7. 00:00 ~ 2026. 7. 2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7 0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7 00:00 (KST)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7. 00:00 ~ 2026. 7. 21. 10:00
- 개 찰 일 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1. 11:00
- 개 찰 일 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1.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3.3. 환경부 폐자원환경과-8264(2019.12.26.)호에 따라 폐아스콘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어 아스콘(100%)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4.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8.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3.3. 환경부 폐자원환경과-8264(2019.12.26.)호에 따라 폐아스콘 재활용을 독려하고 있어 아스콘(100%)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3.4. 본 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8.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 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29678/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