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4,2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9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9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5조(폐기물처리업) 등 조건을 갖춘 업체
6727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7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7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125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1143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 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운반업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60%, 중간처리업체 4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96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
- 개 찰 일 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br>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br><br><br>※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br>※ 상기 입찰 일정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br><br>3 계약방식<br><br>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br>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br>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br>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br>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br>|
- 용역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
- 용역기간
-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br>다. 용역내용 : 의료폐기물 연간 예정수량 약 117,000kg의 위탁 처리 (상세 내용은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br>라. 기초금액 : 84,240,000원 (면세)<br>마. 입찰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86.245%)<br><br><br>※ 본 입찰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 된 총액입찰입니다. (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소모품 비용은 제외됨)<br><br>※ 본 사업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免稅)' 금액입니다. 면세·과세사업자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입찰 금액 산정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광주보훈병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br>※ 특수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br><br><br>2 접수 및 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조건 >
-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 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 라. [행정처분 이력 제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공 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 은 업체여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조건 >
-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 라. [행정처분 이력 제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5조(폐기물처리업)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60%, 중간처리업체 4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9966/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