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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R26BK01629966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광주광역시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4,240,000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96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9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5조(폐기물처리업)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7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7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7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125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1143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 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60%, 중간처리업체 4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3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966/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예정<br>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br><br><br>※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br>※ 상기 입찰 일정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br><br><br>3 계약방식<br><br>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입찰입니다.<br>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br>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br>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br>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br>|

용역기간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

용역기간
2026-08-01 (시각 미기재) ~ 2027-07-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8.01.~2027.07.31. (1년)<br>다. 용역내용 : 의료폐기물 연간 예정수량 약 117,000kg의 위탁 처리 (상세 내용은 용역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br>라. 기초금액 : 84,240,000원 (면세)<br>마. 입찰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86.245%)<br><br><br>※ 본 입찰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 된 총액입찰입니다. (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 소모품 비용은 제외됨)<br><br>※ 본 사업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免稅)' 금액입니다. 면세·과세사업자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입찰 금액 산정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 광주보훈병원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br>※ 특수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br><br><br>2 접수 및 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희정

첨부 근거:
과업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전명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2.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입찰참가자격조건 >
  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 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6.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 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7. 라. [행정처분 이력 제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공 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 은 업체여야 합니다.
  8.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 체여야 합니다.
  9.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11.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12.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4.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
  16.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2. 나.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입찰참가자격조건 >
  5. 1) [수집운반 +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2) [처분] 면허 보유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차량 장비 기준(냉장설비 전용차량 등)을 충족한 자 (단독 참가 가능)
  6. 라. [행정처분 이력 제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감염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7.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8.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10. 5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 2026.07.20. 17:00)
  11.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3.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5.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조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결과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5조(폐기물처리업) 등 조건을 갖춘 업체
  2.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6.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4. 가. 계약에 관한 사항
  5. 1)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의 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에 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규칙 서식5)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이행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6. 2) 공동계약(분담)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수집운반업체 60%, 중간처리업체 40%로 한다.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29966/000

발주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