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빌리티고 옥외 급수배관 교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25,918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299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299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아.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5 11:00 (KST) ~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1:00 ~ 2026. 7. 21.(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2997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7-15 11:00 (KST)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5.(수) 11:00 ~ 2026. 7. 21.(화) 11:00
- 개찰일시
- 2026-07-2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1.(화)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란에 해당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바.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대표자, 상호)』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아.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음)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란에 해당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
- 양주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니다.
-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바.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대표자, 상호)』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자.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 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견 적서 제출(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 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2997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