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대진교마을 외 1개소 오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9,9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1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01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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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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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6778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수집운반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중간처리 : 73%, 수집·운반 : 27%
실적
마. 당해 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마. 당해 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 월) 16:00 ~ 2026. 7. 21.(화) 16: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13 16:00 (KST) ~ 2026-07-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6:00 ~ 2026. 7. 21.(화)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15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3.( 월) 16:00 ~ 2026. 7. 21.(화) 16: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 7. 20.(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7-13 16:00 (KST) ~ 2026-07-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3.(월) 16:00 ~ 2026. 7. 21.(화)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 17: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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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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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중간처리 : 73%, 수집·운반 : 27%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7. 20.(월) 18:00
- 구 분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 (폐합성수지) 폐기물수집·운반 계
- 비 율 72.02% 0.98% 27% 100%
-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5.495%】
-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별표】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마. 당해 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간처리실적 : 금537,937,730원 (부가세 포함)
- - 수집․운반실적 : 금198,963,270원 (부가세 포함)
-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7.85톤
-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7.85톤
-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872번지 외 1개소*
- 【 운반거리 평가 관련 】 폐기물 배출현장이 다수인 관계로, 다음의 배출현장 주소지(2개 지역)* 중에서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배출현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GIS 측정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읍 우동마을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872번지 - 상동면 묵방마을 :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678-13번지
- 사.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진행하며, (분담이행일 경우)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처리 73%, 수집․운반 27%입니다.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자.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을 등록한 자로서 “폐합성수지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 - 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 마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 ※ 견적제출 참가 업체는 내역에 있는 모든 폐기물이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되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가 불가능한 업체가 견적제출 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 ※ 중간처리 : 73%, 수집 운반· : 27%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7. 20.(월) 18:00
- 구 분
-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 (폐합성수지)
- 폐기물수집·운반
- 비 율
- 72.02%
- 0.98%
- 27%
- 100%
- - 바.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아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 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자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015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