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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차세대 ISMS-P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R26BK01630218한국인터넷진흥원마감 2026-07-30 14: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7-30 14:30:00 (KST)
개찰 (G2B)
2026-07-30 14:30:00 (KST)

G2B 공고 R26BK0163021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02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공동수급 유의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218/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서연주

첨부 근거:
과업

ISMS인증팀 윤성열 선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8. -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10. 공동수급 유의사항
  11.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13.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4.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16.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17.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8. 입찰시 유의사항
  19.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0.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22.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3.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24.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26.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7.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28.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29.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30.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31.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32.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3. 사업 관련 문의처 : ISMS인증팀 윤성열 선임연구원 (061)-820-3817
  34.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35. □ 제안서 평가
  36.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37.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38. 유의사항
  39.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서면평가(실시간질의응답 포함)를 진행 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40.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 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8.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4.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6.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 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 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8.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0218/000

발주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