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용 AI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3,021,819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2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02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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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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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 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 스템 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 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2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정지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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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함.
-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 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 스템 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 -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은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참가 가능함.
-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0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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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