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후 가격입찰]원주시 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30296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7-2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6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2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02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29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4. 11:00
- 제출기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20. 18: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21. 11:00
- 개찰일시
- 2026-07-21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1. 13:00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원주시 공고 제2026-1525호(2026. 5. 26.) 「원주시 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 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건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할 수 있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의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되는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 5)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검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0296/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