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근동 293 일대 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7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1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556/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055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임
공동계약
공동이행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1)항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1)항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서울
1)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1)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556/001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7-15 (시각 미기재) ~ 2026-08-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5. ~ 8. 9. (26일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1)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나.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업체 이내로 하되,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를 정해야 하며, 대표자 참여지분율은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1)항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임
- 다. 입찰 참가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1)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 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 -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를 충족해야 함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라. 입찰 참가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0556/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