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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R26BK01630626충청남도충청남도마감 2026-08-24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2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8-24 17:00:00 (KST)
개찰 (G2B)
2026-08-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62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06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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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 코드 0036)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0036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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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 코드 0036)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4.(월), 10:00 ~ 17: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4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626/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24.(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최혜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물관 리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 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물관리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3.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5. 공동계약
  7.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9.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10.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3.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 업 소프트웨어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3.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4.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5.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8.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10.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11.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2.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에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항목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을 따른다.
  14. ※ 공동이행은 출자비율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15. - 지분율 : 공동이행일 경우 출자비율
  16. 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18.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 8. 14.]” 준수
  1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2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22.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2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2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2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26.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27.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28. 나. 사업자 선정방식
  29.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적용
  30.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적용 함
  31. 3. 입찰 시 유의사항
  32.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33.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4. 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5.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고시 등을 준용
  36.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전자정부법」,「소프트웨어 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3.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 코드 0036)로 등록한 자
  4.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5.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8.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9.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0626/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