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2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6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06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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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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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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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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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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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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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 코드 0036)로 등록한 자
0036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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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 코드 0036)로 등록한 자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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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4.(월),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4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626/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8-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24.(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 코드: 0036】)를 등록한 업체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 업 소프트웨어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자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에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항목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기준을 따른다.
- ※ 공동이행은 출자비율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 지분율 : 공동이행일 경우 출자비율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 8. 14.]”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나. 사업자 선정방식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적용
-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적용 함
- 3.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및 지침, 고시 등을 준용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전자정부법」,「소프트웨어 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입찰의 참자가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이어야 함
-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G2B 업종 코드 0036)로 등록한 자
- -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입찰참가 등록 업체이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06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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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