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6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06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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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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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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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6146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 법인【업종코드: 6146】)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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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146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 법인【업종코드: 614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1468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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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이어야함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이어야함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이어야함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0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월),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3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691/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8-0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8. 3.(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를 등록한 업체
-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 참여할 수 없음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 법인【업종코드: 6146】)를 등록한 업체
- -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 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에 따 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제안사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 방법
-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70점)와 정량적 평가(20점)로 구성
- - 기술능력평가 : 입찰참가업체의 기술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 평가
-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 정성적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을 추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선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조정하여 평가함
- 【 정성적 평가(70점) 】
- 구분 평가부문 세부평가요소 배점
-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 (1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5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5
-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1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7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3
-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제안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5%이상이어야함
-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에 따 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069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