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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폐토사) 처리 용역

R26BK01630711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7-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7,3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71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07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본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필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 대상 폐기물인 “폐토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업종/면허
필수

6786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업종/면허
필수

6778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업종/면허
필수

1257

-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25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257)

업종/면허
필수

1143

-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14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143)

업종/면허
필수

1227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재활용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 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업무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711/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7월 14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9.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9.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07-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년 7월 19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년 7월 19일 18: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7월 20일 10:00

개 찰 일 시
2026-07-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7월 20일 11:00

개 찰 일 시
2026-07-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7월 20일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예선

첨부 근거:
과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하수관리과 김태백 주무관

첨부 근거:
과업

우리 구 하수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3.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5.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6.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7.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8.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9.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257)
  10.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143)
  11.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12.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3.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4. 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재활용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5. ②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 폐기물 처분 : 823,520,00원(84%)-부가세포함
  17. - 폐기물 수집·운반 : 152,510,000원(16%)-부가세포함
  18.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19. 18:00
  1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21. ⑤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22. 마. 본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3.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허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토사”가 명시되어 있을 것
  5. -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6. -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7. -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8. -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257)
  9. -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1143)
  10.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코드:1227)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11.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2. -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3. - ①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재활용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 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4. - ②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처분 : 823,520,00원(84%)-부가세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 152,510,000원(16%)-부가세포함
  15. -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19.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16.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17. -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8. - ⑤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19. - 마. 본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자격제한: 아래의 필수사항을 충족하고, ‘가’ 또는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3. - 필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 대상 폐기물인 “폐토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4.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5. 나.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업무에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0711/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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