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애월 및 별도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소)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2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7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07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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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합니다.
분담이행
가. 상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참가자격 조건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나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등록업체로 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참가자격 조건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나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등록업체로 해야합니다.
제주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7-14 10:00 (KST) ~ 2026-07-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4.(화) 10:00 ~ 2026. 7. 20.(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733/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7-14 10:00 (KST)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20.(월)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7-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20.(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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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는 지역제한 하지 않습니다.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모두를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5】(구분: 3.정밀안전진단)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시설 및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은 기준으로 하며,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구분: 4.성능평가)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 및 건축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를 만족하는 기술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개찰 결과 낙찰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등 자격 관련 일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합니다.
-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공동계약
- 가. 상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사는 참가자격 조건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나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등록업체로 해야합니다.
- 나.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개찰일 전일(2026. 7. 16.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시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과업내용별 비율(추정가격 기준) : 수리 70% / 건축 30%
견적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단,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는 지역제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0733/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