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감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4,605,594원
- 입찰 마감
- 2026-08-2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7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07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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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14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전자정부법」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전자정부법」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3조(필요사항 공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발주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4:00
- 용역기간
- 2029-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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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총괄 1명 일반감리원 2명 ◦[필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우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시스템 구축 감리 경력 보유자로, 분야 점검이 가능한 지식, 경험 보유하여야 함. ◦[우대] 최근 10년 이내 AI 기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시스템 구축 감리 경력 보유자
- 감리원 투입요건
- 투입MD 투입인력
- 252 < 총괄 1명, 일반감리원 2명 > ◦국내(요구정의, 설계단계) ◦국외 파견(종료단계) 21일 (감리대가에 포함)
- [우대 요건]
- -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함
- 마. 감리 산출물
-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 계 발주기관 사업자
-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2부 2부 -
-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2부 2부 -
- 현장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별지)회차별 사업정보 양식 포함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5부 4부 1부
- *회차별 정산보고서(별지 회차별 사업정보 갱신 포함) 회차별 제출 1부 1부 1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USB 1매) 4부(USB 1매) 1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러시아어)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30일 이내 5부(USB 1매) 4부(USB 1매) 1부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5부 4부 1부
- 테스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시스템 구축 이후, 오픈 전 5부 4부 1부
- 성능측정결과보고서 시스템 성능 측정 후 10일 이내 5부 4부 1부
- 보안 취약성 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축 이후, 오픈 전 5부 4부 1부
-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 * (국별협력사업 해당시) 국별협력사업 선금 지급 및 정산 방식 가이드라인 참고
- 바.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및 참여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는 사업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감리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 품질보증
- - 감리법인이 제출한 각 성과품 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코이카)이 시정 지시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즉시 수용하고 보완된 성과품을 제출해야 함
- - 감리 대상 사업에 최적화된 감리를 수행할 수 이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과업수행결과물 소유
- - 과업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공동 소유로 함. 단, 보안 및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코이카)의 소유로 함
- II 입찰 안내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전자정부법」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 대상국가
-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 생필품구입비
-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 통화 지원상한액
-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적용범위)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0767/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