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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감리 용역

R26BK01630767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8-25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4,605,594원
입찰 마감
2026-08-25 14: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76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076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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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도급 불가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614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전자정부법」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전자정부법」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개정 2017.07.2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3조(필요사항 공지)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발주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8 10: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4: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4:00

용역기간
2029-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민정

첨부 근거:
과업

한국국제협력단 유라시아팀 이찬영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김민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8.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총괄 1명 일반감리원 2명 ◦[필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우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시스템 구축 감리 경력 보유자로, 분야 점검이 가능한 지식, 경험 보유하여야 함. ◦[우대] 최근 10년 이내 AI 기반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시스템 구축 감리 경력 보유자
  2. 감리원 투입요건
  3. 투입MD 투입인력
  4. 252 < 총괄 1명, 일반감리원 2명 > ◦국내(요구정의, 설계단계) ◦국외 파견(종료단계) 21일 (감리대가에 포함)
  5. [우대 요건]
  6. -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함
  7. 마. 감리 산출물
  8.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9. 계 발주기관 사업자
  10.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2부 2부 -
  11.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2부 2부 -
  12. 현장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별지)회차별 사업정보 양식 포함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5부 4부 1부
  13. *회차별 정산보고서(별지 회차별 사업정보 갱신 포함) 회차별 제출 1부 1부 1부
  14.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5부(USB 1매) 4부(USB 1매) 1부
  15.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러시아어)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30일 이내 5부(USB 1매) 4부(USB 1매) 1부
  16.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단계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5부 4부 1부
  17. 테스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시스템 구축 이후, 오픈 전 5부 4부 1부
  18. 성능측정결과보고서 시스템 성능 측정 후 10일 이내 5부 4부 1부
  19. 보안 취약성 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축 이후, 오픈 전 5부 4부 1부
  20.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협력단과 상의하여 결정함.
  21. * (국별협력사업 해당시) 국별협력사업 선금 지급 및 정산 방식 가이드라인 참고
  22. 바. 보안 사항
  23.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제공)를 제출하여야 함
  24.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25. 데이터 기밀보호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모든 자료반환 및 데이터 폐기 처리하여야 함
  26.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함
  27. 사업수행자 및 참여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28. 사업수행자는 사업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의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29. 기타 감리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30. 품질보증
  31. - 감리법인이 제출한 각 성과품 중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코이카)이 시정 지시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즉시 수용하고 보완된 성과품을 제출해야 함
  32. - 감리 대상 사업에 최적화된 감리를 수행할 수 이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33. 과업수행결과물 소유
  34. - 과업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이 공동 소유로 함. 단, 보안 및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코이카)의 소유로 함
  35. II 입찰 안내사항
  36. 1. 입찰 참가자격
  37.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3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40. 「전자정부법」제 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법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2.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3.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4.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5.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6.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7.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8.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9.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10.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12.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13.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1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15.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16.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17.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18.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19.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20.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21. 대상국가
  22.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23.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24.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25. 생필품구입비
  26.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27. 통화 지원상한액
  28.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29.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30.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31.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32.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33.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34.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35.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36.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37.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38.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39.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40.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외국어 시험년월 공인자격명(언어) 점수/등급
  2. 자격증 취득년월 자격증명 발행처
  3. 유사업무 수행경험 시작년월 종료년월 사 업 명 대상국 담당업무
  4.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2026년도 07월 02일 개정).hwp ===
  5.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6. 제정 1997.12.24. 세칙 제 24호
  7. 개정 2002.11.15. 세칙 제 36호
  8. 개정 2005.06.03. 세칙 제 46호
  9. 개정 2006.08.01. 세칙 제 52호
  10. 전부개정 2007.04.04. 세칙 제 54호
  11. 개정 2008.04.02. 세칙 제 59호
  12. 개정 2008.10.08. 세칙 제 62호
  13. 개정 2008.12.11. 세칙 제 63호
  14. 개정 2009.06.03. 세칙 제 67호
  15. 개정 2009.09.30. 세칙 제 69호
  16. 개정 2010.04.02. 세칙 제 74호
  17. 개정 2011.02.18. 세칙 제 88호
  18. 개정 2011.08.02. 세칙 제 90호
  19. 개정 2011.11.03. 세칙 제 91호
  20. 개정 2014.02.04. 세칙 제110호
  21. 개정 2016.02.18. 세칙 제126호
  22. 개정 2017.07.20. 세칙 제137호
  23. 개정 2018.02.28. 세칙 제142호
  24. 개정 2018.09.14. 세칙 제150호
  25. 개정 2019.05.03. 세칙 제157호
  26. 개정 2022.05.04. 세칙 제208호
  27. 개정 2022.12.28. 세칙 제215호
  28. 개정 2023.08.29. 세칙 제225호
  29. 개정 2024.12.27. 세칙 제273호
  30. 개정 2025.02.25. 세칙 제279호
  31. 개정 2026.07.02. 세칙 제294호
  32. 제1장 총칙
  33. 제1조(목적)
  34. 이 세칙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35. 제2조(적용범위)
  36.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이하 “해당국가”라 한다)에 지원하는 물품의 조달 등 구매와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06.03., 2016.02.18.>
  37. 제3조(정의)
  38.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9.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17.07.20.>
  40. 2.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0767/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감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