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산시생활자원회수센터 폐매트리스 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1,45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8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08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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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과업의 내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과업의 내용)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143 : 폐기물종합처분업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1388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 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 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8:00 (KST)
- 개시일시
- 2026-07-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5.(수) 공고 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7-2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7. 23.(목) 10:00
- 개찰일시
- 2026-07-2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3.(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격 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 (과업의 내용)
- 가. 본 과업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시선별장으로 반입된 대형폐기물 중 폐매트리스를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 1) “계약상대자”는 폐매트리스 반출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반출을
-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차량 1대당 상차개수는“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1일 상차개수 합계는 현장의 상차 전 적재개수와 상차 후 잔여개수의 차이값을 따른다.
- 3) “계약상대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 처리하여야 하며, 부적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회수센터에
-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기타 사유로
-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며, 이 때 발생하는 계량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5)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 상·하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차 시 공단 소유의 장비 및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 5) 폐기물 운반처리 시 사업장 생활계·배출 시설계 폐기물 차량 또는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을 위한 작업시간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업무시간(08:00~17:00)이 원칙이나 현장여건 및 운송에 문제가 있을시 상호 협의 할 수 있다.
- 6)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마.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 1) 처리비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설치된 계량시설 또는
-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실적과 계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을
- 완료한 후 “발주자”에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
-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요구할 수 없다.
- 4)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바. 보안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2)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처리상황 기록 및 전자인계서)
-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과정별 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 인수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 4.3. 업종코드(1143, 1257, 1388, 6786, 6770, 6778)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 보유하고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1143 : 폐기물종합처분업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1388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4.4.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요건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 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등록업체
- - 4.3. 업종코드(1143, 1257, 1388, 6786, 6770, 6778)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0868/000
- 발주 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