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항공기취급업 위탁운영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29,665,155원
- 입찰 마감
- 2026-08-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8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08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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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6006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업종코드 600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06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업종코드 6006)
첨부 추출: 필수 · 6006
-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업종코드 6006)
6007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업종코드 600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07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업종코드 6007)
첨부 추출: 필수 · 6007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업종코드 6007)
6008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지상조업사업)(업종코드 600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08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지상조업사업)(업종코드 600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008
- 항공기취급업(항공기지상조업사업)(업종코드 600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따른 공동계약 허용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허용(공동수급체는 2개 이내로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07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087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8-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8/07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 제출기한
- 2026-08-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8/07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0 10:00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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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업종코드 6006)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업종코드 6007)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지상조업사업)(업종코드 6008)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 - 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급유업)(업종코드 6006)
-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업종코드 6007)
- - - 항공기취급업(항공기지상조업사업)(업종코드 6008)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 - 항공사업법 제44조에 의한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지상조업사업,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모두 등록하여야 함)
- ※‘지상조업사업’면허에 대해서는「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출입국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램프조업과 여객조업 부문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면허이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에 따른 공동계약 허용
-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허용(공동수급체는 2개 이내로 구성)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자 격 기 준 · 근거 원문 보기
-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소 장
- 1명 - -
- 대 형 운전원
-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1명 2명 2명
- 램프 조업
- 소 형 운전원
- -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3명 2명 2명
- 조업원 - 5명 3명 2명 소 계 10명 7명 6명
- 소 장 -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1명 - 대 리 -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명 1명 1명
- 여객 조업
-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사 원
- 6명 4명 4명 소 계 9명 5명 5명
- 합 계 19명 12명 11명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0879/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