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규열원(원도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6,034,687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0942/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0942/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413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3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된 업체
경기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8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9-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28. 11:00(변경가능,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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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 [조목개정 2016.06.16.]
-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 다. <개정 2016.06.16.>
-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거 「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적용
-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 : 당해 입찰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할 시 재대행(하도급)이 가능하고, 재대행(하도급)에 관한 승인 및 관리는「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 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민법」제32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G2B)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0942/001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을 계속 ‘경기도’에 둔 자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