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631148충청북도 단양군충청북도마감 2026-07-3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7-30 18:00:00 (KST)
개찰 (G2B)
2026-07-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14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114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나. 측량분야는 충청북도 소재(본사) 업체의 참여를 인정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0.78% 19.2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측량분야는 충청북도 소재(본사) 업체의 참여를 인정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0.78% 19.22%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지역제한
필수

충북

나. 측량분야는 충청북도 소재(본사) 업체의 참여를 인정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0.78% 19.22%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나. 측량분야는 충청북도 소재(본사) 업체의 참여를 인정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0.78% 19.22%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신승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2. 2. 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5.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6.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7.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9.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나. 측량분야는 충청북도 소재(본사) 업체의 참여를 인정하며, 분담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과업분담비율]
  12.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13.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0.78% 19.22%
  14.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16.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17. ※ 지역업체 참여도(적격심사)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
  18.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19.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20.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마.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2.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3. 가. 작성안내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교부 없음)
  24.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
  2. #### 2. 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5.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6.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7. - 4) 측량조사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31148/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