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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사업화 기반 마련

R26BK01631298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마감 2026-08-03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8-03 11:00:00 (KST)
개찰 (G2B)
2026-08-0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298/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1298/001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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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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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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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7-23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298/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최해성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7.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8.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2.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13.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14.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5.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6.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17.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18. □ 낙찰자 선정방식
  19.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0.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2. □ 입찰 시 유의사항
  23.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4.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5.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6.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 할수 없음)
  27. 제안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진행함.
  28.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29.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30.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3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32.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33.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4.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5.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6.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7.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8.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 적용 (3점)
  3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40.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3.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한 자.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7.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8.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 여를 제한함
  9.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0.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3.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15.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16.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7.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8.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19.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 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20. □ 낙찰자 선정방식
  21.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4. □ 입찰 시 유의사항
  25.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 체 반환하지 않음
  26.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7.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다 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다.
  28.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 할수 없음)
  29. 제안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진행함.
  30.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 에게 있음
  31.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32.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33.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34.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35.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6.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7.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8.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 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9.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 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40.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 적용 (3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1298/001

발주 기관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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