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사업화 기반 마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29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129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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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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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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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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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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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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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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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298/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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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 할수 없음)
- 제안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진행함.
-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 적용 (3점)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 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 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 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다 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다.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 할수 없음)
- 제안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진행함.
-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 에게 있음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 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 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점수제 : 적용 (3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129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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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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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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