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신연중 외 3교(동교초, 수리초, 상암고)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31516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2,767,272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51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15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10:00 ∼ 2026. 7. 21.(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51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월) 18:00까지

제출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6.(목) 10:00 ∼ 2026. 7. 21.(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정윤미

G2B 연락처

과업

학교시설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정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 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3. -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5.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 및 [별표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7.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9.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11.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12.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라. 본 용역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 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
  15. - 1)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 2)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7. - 3) 분담비율
  18. 수집·운반
  19. 폐기물처리
  20. 27.5%
  21. 72.5%
  22.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23.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24. -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까지
  2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6. -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5.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8.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9.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10.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라. 본 용역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15. 1)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2)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7. 3) 분담비율
  18.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19. 27.5% 72.5%
  20.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21.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까지
  22.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3.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
  25.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6. 8)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27. 9)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1516/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신연중 외 3교(동교초, 수리초, 상암고)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