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중 외 3교(동교초, 수리초, 상암고)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767,272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5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15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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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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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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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10:00 ∼ 2026. 7. 21.(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51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월)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6.(목) 10:00 ∼ 2026. 7. 21.(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1:00 이후 서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 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 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 -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 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 및 [별표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 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 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
- - 1)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 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2)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 3) 분담비율
- 수집·운반
- 폐기물처리
- 27.5%
- 72.5%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까지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나. 장비 중에 (2)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없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함.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참여 방법
- 1)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2)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3) 분담비율
- 수집·운반 폐기물처리
- 27.5% 72.5%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허가·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까지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8)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9)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151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3)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