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5,6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63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163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 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105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05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105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전북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63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7-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7.20.(월) 10:00 개시일시 2026.07.20.(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업체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구성원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 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1636/000
- 발주 기관
- 전북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 5105)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