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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둔천(사음동~갈산동) 하상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631772경기도 이천시경기도마감 2026-07-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338,000원
입찰 마감
2026-07-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77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17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② 본 용역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상기 가 3)에 따라 생산시설 보유에 관한 인·허가 서류와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순환 아스콘용) 또는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본 용역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상기 가 3)에 따라 생산시설 보유에 관한 인·허가 서류와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순환 아스콘용) 또는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 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 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 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 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7-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772/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5. (수) 10:00 견적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21.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1. (화) 11:00

개 찰 일 시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7. 21. (화) 11:00

담당자

공고

전미향

G2B 연락처

과업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유 의 사 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3.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5.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8호)」에 따라 아스콘용 순환골재 또는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생산·관리가 가능한 업체
  6.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 참가자격 유의사항
  8. ① 가 2)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② 본 용역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상기 가 3)에 따라 생산시설 보유에 관한 인·허가 서류와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순환 아스콘용) 또는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③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을 적용합니다.
  11.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4.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5.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9. 3. 참가자격
  10. ※ 유 의 사 항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 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 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13.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이천시에 소재한 업체
  1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15. 3)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8호)」에 따라 아스콘용 순환 골재 또는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생산·관리가 가능한 업체
  16.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7. ☞ 참가자격 유의사항
  18. ① 가 2)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만을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1순위 통보 시 장비보 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② 본 용역에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상기 가 3)에 따라 생산시설 보유에 관한 인·허가 서류와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순환 아스콘용) 또는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③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을 적용합니다.
  21. ④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1772/000

발주 기관
경기도 이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신둔천(사음동~갈산동) 하상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