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속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2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2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8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318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4 10:00 (KST) ~ 2026-07-2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24.(금) 10:00 ~ 18:00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제출기한
- 2026-07-24 10:00 (KST) ~ 2026-07-2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7. 24.(금) 10:00 ~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2)「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공동도급의 경우 적격심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 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평점 부여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 2”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
-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5)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5.0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7) 업종별 분담비율
- 구 분 건설 통신 소방 계
- 비 율 90.82% 7.03% 2.15% 100%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jinju.go.kr)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 설계도서는(건축,토목,기계 도면) 별도 요청 시 자료제공
-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제출기한 : 2026. 07. 24.(금) 10:00 ~ 18:00
- - 제출장소: 진주시 공공시설추진단 공공시설팀(055-749-8910)
- [주소: 진주시 동진로 155, 7층]
-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 ① 참가등록신청서(공문) 1부
-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④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 ⑤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 ⑥ 대리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⑦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 ⑧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양식 #1 ~ #19]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일체 및 증빙서류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 - ⑧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양식 #1 ~ #19]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일체 및 증빙서류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업무수행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자 및「진주시 공공건축가제도」와 관련된 민간전문가와 자문·협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자.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타.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파.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 하.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거.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너.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더.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머.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 바.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 사.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31852/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