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데이터정보관리서비스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0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984/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1984/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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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8111200202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증명서류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 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증명서류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 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 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 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1468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 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 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3)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3)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8-0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제출일시 : 2026. 08. 06(목) 14:00 까지 (평일 10시~ 15시 제출가능)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8-0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제출일시 : 2026. 08. 06(목) 14:00 까지 (평일 10시~ 15시 제출가능)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6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3. (목) ~ 2026.08.06. (목) 14:00 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1층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23 18:00 (KST)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8-0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08. 06(목) 14:00 까지 (평일 10시~ 15시 제출가능)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2026. 08. 06(목) 14:00 까지 (평일 10시~ 15시 제출가능)
- 제안서 접수
- 2026-07-23 (시각 미기재) ~ 2026-08-0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07.23. (목) ~ 2026.08.06. (목) 14:00 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1층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12.31 이내 (최종 산출물 제출 완료시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자격요건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 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 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 - 3)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4)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 본 사업은 실시간 인파 모니터링, 생활인구 서비스 구축 용역 사업으로 소프 트웨어 하자 담보 연한 기준을 따르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완료 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 다.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함
- -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명서류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중 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6
- 가격 제안서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 17
- 정량적 제안서
- 본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기준에 맞춰 내용 기 재 및 증적자료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입찰공고문 참고
- 18
- 정성적 제안서
-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맞춰 작성 후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19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정성적 제안서의 요약본 (10부)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9부)
- 20
- 전산파일 USB 1개
- 정성적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제안 요약서(발 표자료) PDF파일 형식 제출
- 항목
- 작성목차
- 비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
- - 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분야 신고를 필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59901),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1984/001
- 발주 기관
- 에스케이플래닛(주)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