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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스마트톨링 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R26BK01631989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7-28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1,343,636원
입찰 마감
2026-07-28 11: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198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19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업종/면허
필수

35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8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업종/면허
필수

358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7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72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업종/면허
필수

737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4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4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2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2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7-14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198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14 2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4. (화) 20:00 개시일시 2026. 7. 14. (화)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7. 28. (화) 11:00

개찰일시
2026-08-0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4. (화) 11:00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일시 2026. 8. 4. (화) 11:00 (예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 8. 4. (화) 11:00 (예정) 개찰일시 2026. 8. 4. (화) 11:00 (예정)<br><br>※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연아

첨부 근거:
과업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교통시 설운영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2290-616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4.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9.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10.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11.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12. 다.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기술사 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5.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7.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 사.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자격>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건설부문(도로·공항,교통)(업종코드: 3578,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 7375, 교통: 1345, 정보통신: 1320)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1989/000

발주 기관
서울시설공단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