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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32007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7-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0,754,545원
입찰 마감
2026-07-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00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200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업종/면허
필수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7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7-2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00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2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7/27 18:00까지

제출기한
2026-07-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27 18: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28 10: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07-30 13: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7/30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제안서 평가일시 2026/07/30 13:30(예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담당자

공고

오혜화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과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임주은

첨부 근거:
과업

064-750-8866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오혜화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64-750-8819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9.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0.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1.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5.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7.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5.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6. -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8.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0.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3-1. 제출서류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34. - 제출기한: 2026/07/27 18:00까지
  35.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6.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7.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8.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9.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40.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6.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7.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9.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 등록한 업체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1.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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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및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과 같은 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5.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6.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8.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1. 나.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2.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과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13.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사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4.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 소프트웨어 기술설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과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제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6.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7.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과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참여야해하며, 공공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8. 3. 입찰참가자격 제한
  19.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0.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1. 4. 참가자 유의사항
  22.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4. 나. 기타 미기재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2007/000

발주 기관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235,900원
공고 종류
재공고
스마트워터센터 자동화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