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내외 인턴지원·인력지원사업 교육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9,86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0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20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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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본 과업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수급 가능(단, 분담이행방식) * 과업수행시 하도급 불가(직접 수행)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본 과업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수급 가능(단, 분담이행방식) * 과업수행시 하도급 불가(직접 수행)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본 과업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수급 가능(단, 분담이행방식) * 과업수행시 하도급 불가(직접 수행)
4440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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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0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4440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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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4441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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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1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4441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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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4444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4444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6868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868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6868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6868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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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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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884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6884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첨부 추출: 필수 · 6884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05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7-14 (시각 미기재) ~ 2026-07-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7. 14.(화) ~ 2026. 07. 27.(월) 11: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 -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 -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 -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회사 기본서류를 각각 제출 하여야 히며,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관계(하도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 마. 공동수급가능(분담이행방식)
-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회사 기본서류를 각각 제출 하여야 히며,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관계(하도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4) 기타 연구기관ㆍ기업 등의 부설연구소,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음 각 분류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1],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서비스디자인분야[업종코드6868], 기타디자인분야[업종코드688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가능
- 본 과업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수급 가능(단, 분담이행방식)
- * 과업수행시 하도급 불가(직접 수행)
-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회사 기본서류를 각각 제출 하여야 히며,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
- 2. 용역사 선정방식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선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입찰평가(10점)
- 3. 용역사 평가방법
- □ 평가방법
-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자 선정
-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 평가항목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055/000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