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직업계고 AI활용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8,8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3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1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21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 불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 불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 불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 불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15 10: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5.(수) 10:00 – 2026. 7. 27.(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제출기한
- 2026-07-15 10:00 (KST)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15.(수) 10:00 – 2026. 7. 27.(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3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1.(금)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사업기간
- 2026-12-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 한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불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 (※ 공동수급 불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직업계고 AI활용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용역을 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 지시서를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여할 것
- 라. 계약조건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주관기관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주관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어떤 사실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철저
- 계약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존장비․시설에 대한 피해나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반사항과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축․제공한 내용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마. 선정방법
- 평가방법
-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후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 평가비율: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70%)
- ※기술능력평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PT)로 진행, 세부사항은 접수시 안내
-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함
- ※동점 시 처리방침
- ①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업체 선정
- ②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 높은 업체
- - 평가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 (20점) ◦ 경영상태 6 20
- 사업수행실적 6
- 사업운영경험 6
- 신인도평가 2
- 정성평가 (70점) ◦ 사업일반 10 7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2118/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