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1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21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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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준용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준용 하도급은 불허함
61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제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7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2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132/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7/27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7/27 10:00
- 제안서제출마감일시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7/27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7/27 10:00
- 사업기간
- 2026-06-22 (시각 미기재) ~ 2026-11-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6. 22.~11. 29.(160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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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인 경우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중 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3. 입찰보증금: 입 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6년도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감리 1식
- 6. 주요 공지사항
-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인 경우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 는 경우
-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1.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 제2조제8호의 자회사,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 또는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 제안서 접수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한 경우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제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을 준용
- 하도급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132/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