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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서면 장복천(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63242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광주광역시마감 2026-07-20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3,325,454원
입찰 마감
2026-07-20 12:00:00 (KST)
개찰 (G2B)
2026-07-20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4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24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7-15 1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42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소현우

G2B 연락처

과업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건설교통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6. 5. 공동도급(필요시)
  7. 가. 공동수급체 구성
  8.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9.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 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10. - 업종별 분담비율(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비율 참조)
  11. 나. 협정서 제출
  12.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13.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5.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6.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7. 실적평가 기준금액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18. 구 분 금액(원) (부가세제외) 비율 (%) 구 분 처리량 (톤)
  19. 계 103,326,200 100% 처리량/일수
  20. ① 수집운반 45,713,500 44.24%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10.27
  21. ② 중간처리 57,612,700 55.76% ④ 당해용역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처리용량
  22. 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3. * 배출현장 : 화순군 이서면 보월리 180-6번지
  24. 라.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점 한도는 만점 처리합니다.
  25.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7.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28.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9.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30. ③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 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2423/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