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검역시스템(관세청 유니패스 연계) 구축 및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5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25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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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565/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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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5인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4)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부터 1년으로 함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1 참조)
- □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제5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총 90점)
-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565/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222,0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