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화성동탄(1) M1-2-2블록]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8,099,091원
- 입찰 마감
- 2026-08-03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8-0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573/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2573/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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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을 허용.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실적
2) 같은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공동수급체도 동일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같은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공동수급체도 동일 적용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573/002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7-14 (시각 미기재) ~ 2026-07-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4.(화) ~ 2026. 7. 20.(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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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업무신고필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다. 유의사항
-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 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 과소계산 : 상향 조정하지 않음
-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12. 감리자 적격심사 방법 및 지정절차 등
- 가. 적격심사 평가 및 감리자 지정 기준
- 1) 국토교통부고시 2024-529(2024.10.8.)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3순위까지)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나)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 다) 감리자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함.
-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이 경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감리자를 지정
- 3) 상기 “1),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1)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 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면접결과 통보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13.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2) 같은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른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공동수급체도 동일 적용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과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다목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부적합 시 실격처리)
-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으며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5. 면접일시・장소 및 방법
- - 가. 일 시 : 2026. 7. 28.(화) 10:00 ~ 18:00
- - 나. 장 소 : 화성시청 대회의실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본관 5층)
- - 다. 면접순서 : 면접순서는 면접접수대장 무작위 추첨
- - 1) 장소 및 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안내)
-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따른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당일 경력증명서 사본 4부(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회사명) 삭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 3)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이메일)할 예정입니다.
- - 4) 면접 시작 전까지 미도착시 실격처리 합니다.
- - 5) 면접진행은 진행요원의 안내와 설명을 준수하여야 하며, 면접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나 이의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573/002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