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읍 장안산단로 도로정비공사 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7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27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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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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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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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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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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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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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제조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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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7-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7. 15.(수) 10:00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7. 21.(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물을 갖춘 업체〕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중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능한 업체
- - ※ 재생(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인·허가서류와 함께 생산· 관리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 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 - ※ 입찰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32742/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