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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R26BK01632760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경기도마감 2026-07-24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408,000원
입찰 마감
2026-07-24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76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276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
필수

ISO 9712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RT MT, 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RT MT, P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비파괴검사업

관련 서류마감 : 2026. 7. 19.(일), 18:00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관련 서류마감 : 2026. 7. 19.(일), 18:00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 찰 참 가 자 격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찰참가자격ㅇ 추정가격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적용구분추정가격2.3억원이상추정가격2.3억원미만자격및면허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 × -추정가격이고시금액(2.3억원)이상의엔지니어링사업시행시사업수행능력평가시행ㅇ 자격및면허사항 입찰공고일기준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에의거RT,UT,MT,PT의4개검사방법이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비파괴검사업으로등록된업체로서,원자력안전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79조의규정에의거셀레늄(Se-75)에대한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의이동사용허가를득한후사용가능한방사능량의셀레늄(Se-75)을보유*하고있음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업체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평가기준적용)□확인서류ㅇ 자격및면허사항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UT,MT,PT)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성동위원소(Se-75)사용가능여부확인서류①필수확인서류(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포털(RASIS)內이용자안전관리-밀봉선원)-“이동사용허가선원관리”캡쳐화면-“저장실관리”캡쳐화면(동위원소생산자자체양식)-선원성적서(Se-75)②사업자가동위원소구매취득시-공급자구매확인서-공급자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및세금계산서-선원관리대장,방사성동위원소이력카드등(필요시)

업종/면허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비파괴검사업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 찰 참 가 자 격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찰참가자격ㅇ 추정가격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적용구분추정가격2.3억원이상추정가격2.3억원미만자격및면허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 × -추정가격이고시금액(2.3억원)이상의엔지니어링사업시행시사업수행능력평가시행ㅇ 자격및면허사항 입찰공고일기준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에의거RT,UT,MT,PT의4개검사방법이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비파괴검사업으로등록된업체로서,원자력안전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79조의규정에의거셀레늄(Se-75)에대한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의이동사용허가를득한후사용가능한방사능량의셀레늄(Se-75)을보유*하고있음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업체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평가기준적용)□확인서류ㅇ 자격및면허사항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UT,MT,PT)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성동위원소(Se-75)사용가능여부확인서류①필수확인서류(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포털(RASIS)內이용자안전관리-밀봉선원)-“이동사용허가선원관리”캡쳐화면-“저장실관리”캡쳐화면(동위원소생산자자체양식)-선원성적서(Se-75)②사업자가동위원소구매취득시-공급자구매확인서-공급자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및세금계산서-선원관리대장,방사성동위원소이력카드등(필요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비파괴검사업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 찰 참 가 자 격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찰참가자격ㅇ 추정가격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적용구분추정가격2.3억원이상추정가격2.3억원미만자격및면허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 × -추정가격이고시금액(2.3억원)이상의엔지니어링사업시행시사업수행능력평가시행ㅇ 자격및면허사항 입찰공고일기준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에의거RT,UT,MT,PT의4개검사방법이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비파괴검사업으로등록된업체로서,원자력안전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79조의규정에의거셀레늄(Se-75)에대한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의이동사용허가를득한후사용가능한방사능량의셀레늄(Se-75)을보유*하고있음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업체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평가기준적용)□확인서류ㅇ 자격및면허사항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UT,MT,PT)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성동위원소(Se-75)사용가능여부확인서류①필수확인서류(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포털(RASIS)內이용자안전관리-밀봉선원)-“이동사용허가선원관리”캡쳐화면-“저장실관리”캡쳐화면(동위원소생산자자체양식)-선원성적서(Se-75)②사업자가동위원소구매취득시-공급자구매확인서-공급자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및세금계산서-선원관리대장,방사성동위원소이력카드등(필요시)

일정

입찰 개시
2026-07-20 14:00 (KST)
개찰일시
2026-07-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4.(금), 15:00

용역기간
2027-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공고

이현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2. - ④ 公社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3.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4.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6.>
  5.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6. - 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8.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9.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0. [조목개정 2016.06.16.]
  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12.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13. -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14.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15.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17.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8. -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19. 다. <개정 2016.06.16.>
  20.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 서류마감 : 2026. 7. 19.(일), 18:00
  2.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3. - ※ 하단의 확인서류 및 [첨부]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확인 서류 참고 ㅇ 제출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4.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s://econtract.kdhc.co.kr) 접속 및 로그인
  5. - ② 입찰 → 실적제출 → 해당 용역명 조회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저장 후 제출
  6. - ※ 본 공고문 하단 [붙임]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7.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서류
  8.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9.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10.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11. - - 선원 성적서(Se-75)
  12.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13. - - 공급자 구매확인서
  14. - - 공급자 납품확인서
  15. -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16. -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17.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18. -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19.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2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 2026. 7. 20.(월), 14:00 ~ 2026. 7. 24.(금), 14:00 ㅇ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입찰서 제출 여부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21. -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7. 24.(금), 15:00
  22. -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우리공사 화성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23.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4.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25.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 찰 참 가 자 격 기 준 및 확 인 서 류□입찰참가자격ㅇ 추정가격에따라사업수행능력평가적용구분추정가격2.3억원이상추정가격2.3억원미만자격및면허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 × -추정가격이고시금액(2.3억원)이상의엔지니어링사업시행시사업수행능력평가시행ㅇ 자격및면허사항
  2. 입찰공고일기준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에의거RT,UT,MT,PT의4개검사방법이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비파괴검사업으로등록된업체로서,원자력안전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79조의규정에의거셀레늄(Se-75)에대한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의이동사용허가를득한후사용가능한방사능량의셀레늄(Se-75)을보유*하고있음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업체ㅇ 사업수행능력평가(별도평가기준적용)□확인서류ㅇ 자격및면허사항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UT,MT,PT)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및상세내역
  3. 방사성동위원소(Se-75)사용가능여부확인서류①필수확인서류(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포털(RASIS)內이용자안전관리-밀봉선원)-“이동사용허가선원관리”캡쳐화면-“저장실관리”캡쳐화면(동위원소생산자자체양식)-선원성적서(Se-75)②사업자가동위원소구매취득시-공급자구매확인서-공급자납품확인서-거래명세표및세금계산서-선원관리대장,방사성동위원소이력카드등(필요시)
  4. ③동위원소양수취득시-방사성동위원소양도·양수신고서및증빙서류-선원관리대장,방사성동위원소이력카드등(필요시)※Se-75선원성적서의캡슐고유번호(Capsule#)와보유여부일치확인□입찰공고문中“기타사항”에내용반영ㅇPAUT(자격자,장비확보)및방사성동위원소(Se-75)관련주요내용공지
  5. 본용역의개요(규모)에는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가포함되어있으며,최종낙찰자는용역계약특수조건제22조및23조에의거PAUT수행을위한적정자격요건을갖춘기술인력및탐상장비를충분히확보하여현장에투입하여야합니다.ㅇ 본용역중방사선투과검사(RT)에사용되는사용선원인방사성동위원소는용역계약특수조건제24조제1항에의거셀레늄(Se-75)로반영되어있으며,최종낙찰자는방사선투과검사(RT)수행시셀레늄(Se-75)에의한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작업장개설신고등관련인허가를득하고용역을수행하여야합니다. ※동내용은입찰안내서에기반영 -특수조건제22~제24조,과업내용서제2장역무내역5.안전관리“라”
  6. ※방사성동위원소(Se-75)보유여부확인서류예시①필수확인서류“이동사용허가선원관리”캡쳐화면(Se-75보유여부확인)
  7. “저장실관리”캡쳐화면(Se-75보유여부및고유번호확인)
  8. 선원성적서(고유번호및잔여방사선량확인)
  9. ②사업자가동위원소구매취득시구매확인서(사업자및고유번호확인)
  10. 납품확인서(사업자및고유번호확인)
  11. ③동위원소양수취득시방사성동위원소(SE6646)양도·양수신고서(사업자및고유번호확인)
  12. 방사성동위원소(SE6646)양수·양도증빙서류(사업자및고유번호확인)
  13. 방사성동위원소(SE6286)양도·양수신고서(사업자및고유번호확인)
  14. 방사성동위원소(SE6286)양도·양수증빙서류(사업자및고유번호확인)
  15. 선원관리대장(고유번호확인)
  16. 방사성동위원소이력카드(고유번호확인)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적용 근거
  2. 현장대리인 (책임자)
  3.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5.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6.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7.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8. 비파괴검사법 제13조
  9. 판독자
  10. PAUT
  11. RT
  12. MT, PT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14.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15.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1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17.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18.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19. 검사자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 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21.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2.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 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23.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24.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5.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26. 검사보조자
  27.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28. -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 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9. -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0. - 1) 재직증명서
  31. -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32. -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33. -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4. -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6. -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 야 한다.
  37. -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 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 - 3. 안전관리
  40. -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 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2760/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