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2호선 영광 녹사교 등 2개소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8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28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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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5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5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5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86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화)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5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료(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갖춘 자)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1% / 수집․운반업 39%
-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 : 2026. 7. 20.(월) 18:00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4. 설계서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일시: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2-970-6357)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중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2)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 상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 또는 GR)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5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 ※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 팔트콘크리트인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료(생산능력은직접생산 확인증, GR,단체표준등, 환경성은환경마크등)를 갖춘 자)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862/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