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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수사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R26BK01632887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마감 2026-07-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7-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88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288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70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3.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09: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20.(월) 09:00 ~ 2026.7.27.(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20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887/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7-20 09: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7.20.(월) 09: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7.27.(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20 09:00 (KST) ~ 2026-07-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7.20.(월) 09:00 ~ 2026.7.27.(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윤현경

첨부 근거:
과업

예보통제과 이지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4.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2.5.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2.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7. 3. 공동계약
  8. 3.1.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9. 3.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관련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함
  10. 3.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2.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3.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2. 3.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13.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5.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득한 자
  6.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2.5.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8. - 2.6.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분야]로 신고한 자
  3. ※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하여야 함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을 적용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9. 나. 계약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0.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1. 적용 및 준용 규정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3.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4. 제안서 평가방법
  15. - 100점 만점에 제안서의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
  16.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17. -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조에 의한 기준 준용
  18.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9. 기술제안 평가
  20. - 제안서평가는 우리 소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21. - 제안서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점(제3장 기술제안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함
  22.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의 책임자(분야별 책임자도 가능)는 평가 시 참석하여 대기토록 함
  23.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함
  24. 협상대상자 선정
  25. - 우리 소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26. 협상 기준과 내용
  27. -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8. - 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29. 협상절차
  30. - 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기술제안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제안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함
  31. - 우선순위 협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32. -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33. 협상 결과에 대한 조치
  34.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5. 계약체결
  36. -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 원칙에 따름
  37. 하도급 허용 사업
  38.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39.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0.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9-3 참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2887/000

발주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7017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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