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7-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9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29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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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 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 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만(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다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➊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감리법인 및 ➋개인정보영향평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➊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감리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다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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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 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 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468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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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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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 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 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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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6146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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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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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 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 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6525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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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5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7-2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4.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93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4. 18: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7-2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7. 24. 18:00
- 마감일시
- 2026-07-15 10:00 (KST) ~ 2026-07-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15. 10:00 ~ 2026. 7. 27.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분담업체 모두 보유)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한서 제출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에 포함하여 함)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 3. 공동계약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으로만(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 라. 본 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➊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감리법인 및 ➋개인정보영향평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➊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감리업체로 함.
- ※ 분담비율은 ➊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감리법인 80%,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20%로 구성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바.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허
-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1)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하도급
- 가. 하도급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월요일 개찰로 인하 여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주의 금요일 18:00까지, 이하 마감일은 동일하 게 적용)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➊and➋ 분담이행만 가능)
- ➊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업종과 정보시 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➋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 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단독입찰 불가)
-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은 ‘3. 공동계약’참조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분담업체 모두 보유)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한서 제출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에 포함하여 함)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공 시한 기업집단 명단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사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예외 승인 미취득 시) 해당 공동수급은 입찰 참가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감리업체
- ※ 대표사는 감리업체, 분담비율은 정보시스템 감리 80%, 개인정보영향평가 20%로 구성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다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제출 방법 :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 서류 : 제안서 원본 PDF 파일
- - 제안서 원본 1부 및 발표 당일 제출
- ※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포함. 자세한 제출기한, 제출장소 및 방법은 입찰 공고문 참고
- 다.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함
-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무효임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 인(업종코드: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 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931/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