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현황 공표 통계 생성 자동화 및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32943/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294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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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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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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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811117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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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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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811122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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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81151604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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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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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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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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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바. 공동계약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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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계약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4 16:15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2943/001 · 접수방법 전자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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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2개 이상을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7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
- ․ 소프트프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 지도작성법(물품분류번호:8115160401)
- 바. 공동계약
- ․면허보완을 위하여 “라” 및 “마”항의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하도급 불허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이 적용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한 사업임
- 1.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 장소 : 공고문 참조
- 접수 방법 : 전자접수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 접수된 자료(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 -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본 과업은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 또는 공동 소유로 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위탁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 위탁용역업체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수 있다.
- - 위탁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위탁용역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위탁용역업체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위탁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위탁 용역업체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발주기관은 위탁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2943/001
- 발주 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