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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수거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R26BK01633143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전라남도마감 2026-07-28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28 11:00:00 (KST)
개찰 (G2B)
2026-07-2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14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31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혹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혹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6 11:00 (KST) ~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11:00 ~ 2026. 7. 28.(화)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16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143/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7-16 11:00 (KST) ~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6.(목) 11:00 ~ 2026. 7. 28.(화) 11:00

제출기간
2026-07-16 11:00 (KST) ~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6.(목) 11:00 ~ 2026. 7. 28.(화)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7-28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8.(화) 12: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개찰(입찰진행관 PC)

담당자

공고

배시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기후에너지산업부

첨부 근거:
과업

기후에너지산업부 배연주 연구원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과업

yjbae@jeipi.or.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배시현 연구원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4.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또는 대기업 소속 인력의 파견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사.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9. 아.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0. 1)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자(주관사)로 합니다.
  11.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3. 4)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자. 하도급은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15. 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3.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4.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또는 대기업 소속 인력의 파견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7.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10. - 아.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1. - 1)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자(주관사)로 합니다.
  12. -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3.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 4)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자. 하도급은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16. - 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17.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혹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6.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9.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0.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함
  12.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6. 제안서 평가방법
  17. 제안서 평가 기준
  18.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최신본 적용)」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19.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 제안서 평가 비중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상세
  2. 설명
  3. 정의
  4. 인력 관리 및 자격 요건 정의
  5. 세부
  6. 내용
  7.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8.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9.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10.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11.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12.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13.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14.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15.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16.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17. 산출정보
  18. 관련요구사항
  19. 요구사항 분류
  2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1. 요구사항 고유번호
  22. PMR-009
  23. 요구사항 명칭
  24. 하도급 관리 방안
  25.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26.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7.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28.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31.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32.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3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3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함
  3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6. PSR-001
  37. 하자보수 기간 및 방안
  38. 시스템 하자보수 기간 및 방안 정의
  39.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40. 사업자는 시스템 하자보수 지원 및 방법(연도별 중점사항), 인원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33143/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수거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