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수거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1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31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함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426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혹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혹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6 11:00 (KST) ~ 2026-07-2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11:00 ~ 2026. 7. 28.(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14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7-16 11:00 (KST)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7. 16.(목) 11:00 ~ 2026. 7. 28.(화) 11:00
- 제출기간
- 2026-07-16 11:00 (KST) ~ 2026-07-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6.(목) 11:00 ~ 2026. 7. 28.(화)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8.(화) 12: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개찰(입찰진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또는 대기업 소속 인력의 파견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아.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1)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자(주관사)로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하도급은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본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1426]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또는 대기업 소속 인력의 파견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 아. 공동수급(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 1)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자(주관사)로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 하도급은 수요기관((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 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혹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이 가능함
-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는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최신본 적용)」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 비중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상세
- 설명
- 정의
- 인력 관리 및 자격 요건 정의
- 세부
- 내용
-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기간 및 방안
- 시스템 하자보수 기간 및 방안 정의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하자보수 지원 및 방법(연도별 중점사항), 인원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314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