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폐가 철거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당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07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1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331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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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6770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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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6778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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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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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6786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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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27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7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6.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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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6.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운반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6.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6.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7-2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0. 18: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 10:00 ∼ 2026. 7. 21.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19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 18:00
-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7. 20.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16 10:00 (KST) ~ 2026-07-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6. 10:00 ∼ 2026. 7. 21. 1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6. 10:00 ∼ 2026. 7. 21.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1.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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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항목이 등록 되어야 합니다.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재활용업 허가증】은 낙찰자 선정 전 통영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6.입찰참가자격의 가.의 ②에 해당][업종코드: 1253]이어야 합니다.(폐기물 재활용업체, 운반업체 대표사 불가)
- ※ 공동수급 구성 업체는 경상남도 내여야 합니다.
- ※ 분담금액비율
- ① 처 리 비: 89%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6%
- -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3%
- ② 수집․운반: 11%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0.5%
- - 폐기물 수집·운반업 0.5%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 18:00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8. 견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항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항목이 등록 되어야 합니다.
- - 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非)배출시설폐기물][업종코드:1227]을 등 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2) 수집ᆞ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 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319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경남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