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3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333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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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공동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울산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16 09:00 (KST) ~ 2026-07-2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6.(목) 09:00 ~ 7. 21.(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6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3331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16 09:00 (KST) ~ 2026-07-2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7. 16.(목) 09:00 ~ 7. 21.(화) 10:00
- 개찰일시
- 2026-07-2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21.(화)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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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관련 1) 기술자격 요건(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과 2)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를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제출메일 : sueuny67@korea.kr)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이수 수료증1부, 경력증명서 1부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에 따릅니다.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진행예정이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붙임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라.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7. 20.(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 (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 관련 1) 기술자격 요건(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과
- 2)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를 모두 충족한 책임 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제출메일 : sueuny67@korea.kr)
- -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이수 수료증1부, 경력증명서 1부
- -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에 따릅니다.
-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진행예정이며,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붙임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라.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0.(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33310/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첨부 원문 지역 조항 2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첨부 원문 지역 조항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라.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