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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종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용역(차이나데스크)

R26BK01633421한국무역협회마감 2026-07-29 0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7-29 09:00:00 (KST)
개찰 (G2B)
2026-07-29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63342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3342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무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무자격자

담당자

공고

한기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②,③을 모두 충족)
  2. ①『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3.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4. 2)『관세사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계약 이후 15일 이내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서약서 제출 필요)
  5.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무소·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에서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6. ③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로 관세사법 제3조 따른 통관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7. 3. 입찰 참가제한(① 또는 ②에 해당 시)
  8.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무자격자
  9.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찾아가는 FTA’의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종료 기간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남은 자
  10. 4. 용역과제
  11. 주 용역수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12. 계약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13. 상주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14.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15. 과업의 범위
  16. ① 내방기업 및 전화 상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컨설팅
  17. 1) FTA활용을 위한 품목(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사후검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18. 2)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19. ② 현장방문 컨설팅 : FTA활용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20. ③ 세미나 및 설명회
  21. 1) 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22. 2) 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23. ④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24. * FTA센터는 필요한 경우 원고 작성 범위, 집필 방향, 등 제시 가능
  25. ⑤ FTA센터 간행물 및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간행물 및 산출물의 통관업 관련 사항 검토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②,③을 모두 충족)
  2. ①『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3. -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4. - 2)『관세사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계약 이후 15일 이내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서약서 제출 필요)
  5. -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무소·관세법인·통관취급 법인에서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6. - ③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로 관세사법 제3조 따른 통 관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②,③을 모두 충족, 1단계 PQ평가로 확인)
  2. ①『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3.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4. 2)『관세사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계약 이후 15일 이내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서약서 제출 필요)
  5.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무소·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에서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6. ③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로 관세사법 제3조 따른 통관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7. □ 입찰 참가제한(① 또는 ②에 해당 시, 1단계 PQ평가로 확인)
  8.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무자격자
  9. ②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찾아가는 FTA’의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종료 기간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남은 자
  10. II 용역 과제
  11. □ 수행 방법
  12. 주용역수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13. 계약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14. 상주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15.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16. □ 과업의 범위
  17. 내방기업 및 전화 상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컨설팅
  18. 1) FTA활용을 위한 품목(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사후검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19. 2)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20. 현장방문 컨설팅 : FTA활용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21. 세미나 및 설명회
  22. 1) 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23. 2) 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24.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25. * FTA센터는 필요한 경우 원고 작성 범위, 집필 방향, 등 제시 가능
  26. FTA센터 간행물 및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간행물 및 산출물의 통관업 관련 사항 검토
  27. 기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28. III 용역수행사 선정 방법
  29. □ 선정 개요
  30.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3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수 용역수행사 선정
  32. 적용규정 : 한국무역협회 계약관리요령 및 세칙,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33.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용
  34. 공고방법 : 나라장터, KITA.NET, FTA1380 포털,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등
  35. 선정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PQ) 평가, 2단계 본제안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격제안서를 토대로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36. 발주방법 : 한국무역협회 계약관리요령에 따라 공고하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단서를 준용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 공고
  37. 재공고입찰 및 수의 계약
  38. -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자수 또는 PQ평가에 따른 유효한 입찰자수가 1인뿐인 경우 한국무역협회 계약관리요령에 따라 재공고입찰(공고기간 3일)을 실시하며, 재공고입찰 후에도 유효한 입찰자수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준용하여 수의계약 진행
  39. - 상기 경우 1단계 사전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40. * 상기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는 한국무역협회 계약관리요령 및 세칙에 따라 진행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②,③을 모두 충족, 1단계 PQ평가로 확인)
  2. ①『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3. - 1)『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4. - 2)『관세사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계약 이후 15일 이내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서약서 제출 필요)
  5. -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무소·관세 법인·통관취급법인에서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6. - ③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로 관세사법 제3조 따른 통관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 급법인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33421/000

발주 기관
한국무역협회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입찰 방법
직찰/우편/상시
공고 종류
등록공고
FTA종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용역(차이나데스크) | 케이알 비드